황성연 주우루과이한국대사와 우루과이 에르네스토 무로 노동부장관이 7월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하는 우리국민은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양국 합의시 연장 가능)간 면제받게 된다. 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한국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서명한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게 된다.
한·우루과이 양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했다면 제3국의 사회보장협정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40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이 중 33개국과 협정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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