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회장 김영천)가 워싱턴 한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시민권반’을 운영한다. 시민권반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다. 교사 출신으로 영문학을 전공한 이헌식 씨가 수업을 진행한다.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18세 이상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5년 중 한꺼번에 1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권 최종 합격 여부는 인터뷰를 통해 결정된다. 인터뷰 시 60% 정도를 맞춰야 통과된다. 단 18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된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투표권을 갖게 되고 △배심원 및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다. 또 △가족 초청에 우선권을 갖게 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옥순 워싱턴한인연합회 행정실장은 “연령에 관계 없이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있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수강료는 한 달에 30달러이며 수시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703-354-3900/703-424-11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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