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 없이도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정보가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증과 번역공증 문서를 별도로 소지해야 했지만,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호주, 뉴질랜드, 괌, 캐나다 일부, 덴마크, 영국, 터키, 핀란드 등 해외 35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