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외동포 이주민 역차별 심하다
건강보험, 재외동포 이주민 역차별 심하다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9.07.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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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00만원도 안 되는 5인 가족에게 건강보험료 45만원 부과...'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모임'이 밝혀

사례1=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동포 J씨(75세, 여성)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지고 각각 건설현장과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53세)과 며느리(53세), 대학을 갓 졸업한 손자(26세), 취업 준비 중인 손녀(20세)와 함께 살고 있다. 3년 전 뇌졸중을 앓아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아들과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식당에서 비정기적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 며느리가 벌어오는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5인 가족에게 2019년부터 매월 무려 113,050원×4=452,200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직장가입이 불가능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5명의 가족 중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아들 며느리 부부 뿐 이라, 75세인 J씨와 성인인 손주들은 각각 개별 세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례2=A씨는 부인과 76세 노모, 자녀 4명과 함께 인도적 체류허가자 지위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다. A씨가 본국에서 당한 총격의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A씨네 일곱 가족은 현재 성년인 자녀 1명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월 120여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7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성년 자녀 1명과 A씨의 노모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A씨의 가족은 앞으로 매달 가계 월소득의 약 20%에 해당하는 237,420원(79,140원×3명)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A씨 부부와 미성년 자녀 3명은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노모와 성년 자녀는 개별 세대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나마 A씨 가족은 인도적 체류허가자라 113,050원의 보험료가 30% 경감될 뿐이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합법 체류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건강보험 제도 상의 이주민 차별은 도리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모임’이 7월25일 이처럼 밝히고,건강보험 직장가입 이주민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아닌 지역가입 이주민에게는 전년도 평균보험료 (2019년 기준 113,050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돼 부담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모임은 고려인제도개선위원회,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중국동포지원센터, 한중커뮤니티리더스 삼강포럼, 난민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새 규정은 지역가입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해, 노부모 부양 가구나 미취업 성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 빈발하고 있다. 장애인, 중증 질환자, 실직자, 노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종교(D-6), 유학(D-2) 등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에게만 일정 비율이 경감될 뿐이다.

동반 가족으로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지역가입자의 동일 세대 구성원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는데, 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발급에만 수십만 원이 들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연체하는 이주민들에게 체류자격 연장을 불허한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향후 저소득층 이주민 가족들이 대거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 모임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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