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에 외교관 자녀도··· 감사원, 선발 기준 불합리 지적
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에 외교관 자녀도··· 감사원, 선발 기준 불합리 지적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7.2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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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재단 “초청 장학사업의 심의기준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중 상당수가 국내 대학 졸업 후 해외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7월25일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의기준 불합리’라는 제목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재외동포재단은 2009년부터 국내 대학교에 진학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장학사업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35명이 선발됐다. 동포재단은 장학생들에게 월 90만원씩 4년간 생활비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국, 귀국항공료, 최초 소요경비 및 대학 입학 전 최대 6개월간 한국어 어학연수과정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동포재단은 초청 장학생 선발 시에 외국영주권 보유 여부, 향후 외국 거주 계획 등 대학졸업 이후 외국에 거주할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초청 장학사업 사업안내서’ 등에 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수한 학생을 초청 장학생 선발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 향후 외국 거주계획 등 대학졸업 이후 외국에 거주할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준을 마련·운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동포재단은 해외 주재원 또는 외교관의 자녀 등 외국에 영주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학생이나 사범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국내 자격 면허 취득으로 대학졸업 이후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향후 외국 거주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을 졸업한 초청 장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0명 중 41명(68.3%)이 대학졸업 이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중에는 외교관 또는 해외주재원 자녀들도 있었다. 2018년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A는 □□, △△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초청 장학생에 지원하면서 외교관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주△△대사관의 단일추천을 받아 초청 장학생에 선발됐다. 2016년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B는 대기업(▷▷) 주재원으로 ♤♤에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주♤♤총영사관의 추천을 받아 초청 장학생에 선발됐다.

동포재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영주권 보유 여부 및 거주계획을 포함한 졸업 이후의 계획 등을 심의에 반영하고, 졸업 후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지원자의 선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인 학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점기준 및 우대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공관 추천 1순위가 아니더라도 추가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등 초청 장학사업의 심의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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