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북한을 방문·체류한 적이 있다면 ESTA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을 입국할 수 없게 됐다.
주미대사관은 “2011년 3월1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재지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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