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의원이 출입국·외국인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백 의원은 법률안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한국인과 유학생,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도 취업목적 체류자와 결혼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 뚜렷해지면서 이민과 외국인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해 이민자·난민,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을 관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이어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정책 등의 효과적·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안 발의에는 윤후덕, 유승희, 윤일규, 홍의락, 송갑석, 설훈, 고용진, 정재호, 정세균, 이후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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