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한인회장 당선 공고 유보 논란
몽고메리한인회장 당선 공고 유보 논란
  • 애틀랜타=홍성구 객원기자
  • 승인 2019.08.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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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제보 접수” 이유로 당선자 발표 거부

제24대 몽고메리한인회장 선거가 지난 8월4일 한인회관에서 실시돼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현재까지 회장 당선자 발표가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당선자 발표는 전례에 따라 광복절 행사 직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돌연 당선자 발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과거 입후보자가 없어 추대 형식을 거친 사례는 있었지만, 경선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당선자 발표가 유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행락 선관위원장은 8월12일 “(선거기간 중)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당선자 발표를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첫 제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마하고 당선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두 건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어쩔 수 없이 당선 발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응제공의 내용은 후보자의 지인이 투표하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대가로 식사제공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투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당선자 발표를 미루는 것은 절차상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몽고메리 거주 한인은 “일단 당선자를 발표한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당선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선관위 측의 유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 상황”이라며 난처함을 호소했다. 그는 현 한인회 회칙에 선관위 활동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당선자를 발표하고 나면 선관위는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선자를 발표하고 나면 부정선거 의혹을 선관위가 밝힐 기회를 잃기 때문에, 발표를 유보하고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몽고메리한인회 회칙 제43조에는 ‘본회의 선거를 올바로 관리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고 했을 뿐 별다른 규칙을 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인회칙 제41조 1항은 ‘최다 유효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선관위의 발표 여부를 떠나 지난 선거에서 최다 표를 받은 조창원 후보자의 당선이 기정사실인 셈이다.

다만 발표가 유보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임 위원장은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확보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두 명의 제보자 증언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사자들과 현장(식당) 감시카메라를 보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에 잡힌 영상에 후보자가 직접 식사비를 결제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 않다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어, 선관위가 원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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