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대사 김형진)이 지난 8월21일 벨기에 연방교통부와 한국운전면허증 교환기간 단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발효일은 오는 10월1일이다. 벨기에 거주 재외국민들은 대사관이 발행하는 한국운전면허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거주하는 관할 구청에서 한국운전면허증과 인증서를 제출하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대사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재외국민의 벨기에에서의 한국운전면허증 교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사관은 벨기에 거주 우리 재외국민분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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