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외동포 윤동주’ 표현한 초등교과서 수정요청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외동포 윤동주’ 표현한 초등교과서 수정요청 청원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8.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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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윤동주 시인은 재외동포가 아닙니다. 초6 도덕교과서 기술 내용을 수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지난 8월5일 등록해 9월4일 마감되는 이 청원에 4,100여명이 동참을 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6학년용 도덕 교과서에 윤동주 시인이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동포 시인’으로 소개돼 있다”고 전하면서, “윤동주 시인은 28세의 젊은 생 중 20년간 북간도 일대에서 지낸 것은 맞지만 당시 북간도는 우리 영토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주 또는 이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재외동포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은 용정 광명중학, 연희전문(연세대의 전신) 학적부, 일본 교토 재판소 판결문에서 윤동주 시인은 조선인이라 명시돼 있다. 중국 국적을 취득한 적도, 중국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중국어로 시를 쓴 적도 없다. 평생을 조선인으로 살아오며 가혹한 조국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며 한글로 시를 남기고 간 위인”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윤동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이 칼럼, 수첩 등을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윤동주를 재외동포로 표기된 것을 꼬집었다. 올해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는 윤동주 시인이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동포 시인’으로 소개됐다. 사회 교과서는 최재형을 안중근의 의거를 도운 사람 중 하나로 열거하고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도 체포되어 안중근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재외동포 최재형은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표현했다.

청원인은 “이미 중국에서는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문구로 소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윤동주 시인을 재외동포라고 명시하면 중국사에 포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인 윤동주 시인을 굳이 ‘재외동포’라고 칭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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