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국 체류 까다로워진다
재외동포 한국 체류 까다로워진다
  • 최병천 기자
  • 승인 2019.09.02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9월2일부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수는 6만7천여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현재 896,331명으로,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2,414,714명)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740,583명(82.6%), 미국 45,355명(5.1%), 우즈베키스탄 35,745명(4.0%), 러시아 27,247명(3.0%), 캐나다 16,074명(1.8%) 기타 31,327명이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 45만명은 재외동포(F-4) 비자로, 24만명은 방문취업(H-2)으로 거주하고 있다. 영주(F-5)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9만5천명 뿐이다.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선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범법 경력이 있어선 안 된다. 법무부는 “지난 7월2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됐다”며,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