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안전문자서비스가 2년 연속 같은 국가들에만 제공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2017년부터 주재국에 있는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재해, 테러 등 대형 재난 및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외공관이 해당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대피정보, 비상연락처 등 정보가 담긴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안전문자서비스다.
심재권 국회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안전문자메시지 발송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베트남, 일본,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등 동일한 6개국에만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전체 2억3천500만원 예산 중 2억1천200만원이 일본에 지원됐다.
외교부 본부는 사전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테러는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심재권 의원의 지적이다.
심재권 의원은 “안전문자서비스가 비록 재외공관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외교부는 예산신청 여부, 재외국민 등록 숫자와 관계없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 신속하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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