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건강보험제도에 세계한인회장들 쓴 소리
새로 바뀐 건강보험제도에 세계한인회장들 쓴 소리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0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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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정부와의 대화’ 진행
“해외에서 보험료 납부하겠다” 해도, “제도적으로 어렵다” 답변
건강보험 논란 일 때마다 재외동포 최소 체류기간 늘어
중국동포 “형평성 맞지 않아” 지적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부와의 대화에서 세계 각국 한인회장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부와의 대화에서 세계 각국 한인회장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안합니다. 해외에서 국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해 온 재외동포는 한국 입국 시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 해외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계속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도 안 되나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 제도를 크게 손 봐야 합니다. 제도 절차가 국내 위주로 돼 있습니다.”

-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재외동포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합니다.”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한인회장이 주고받은 Q&A다. 10월4일 오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정부와의 대화는 재외동포 업무를 하는 한국정부 관계자가 나와 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엔 행정안전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나 발표를 했는데, 지난 7월 바뀐 건강보험 제도에 질문이 몰렸다. 

재외국민이 새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려면 최소 6개월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국내 최초 입국 일부터 6개월 체류하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해 통산 30일을 초과해 해외에서 체류해도 건강보험을 들 수 없다. 한국에서 잠깐 체류하면서 고가의 진료를 받는 ‘얄미운’(?) 재외동포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날 정부와의 대화에선 변경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쓴 소리를 하는 재외동포들도 있었다. 한 중국동포는 “예전엔 중국동포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데에 시간적 제약이 없었다. 그런데 1달, 3달, 그리고 6개월로 늘이더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는 “직원(중국동포)이 한 달 이상 해외에서 일을 하면 직원의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도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해외 근무를 증명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미국 루이빌에 거주하는 강원택 켄터키에나한인회장은 1년 이상 한국에서 큰 금액을 들여 암 치료를 받은 지인이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잘 몰라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돼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합리적 비용으로 우수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한국 국민건강보험은 해외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논란이었다. 그리고 내국인들의 불만이 커져갈 때마다 재외동포 최소 체류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기간 체류하면서 고가의 의료 혜택을 받는 재외동포를 막기 위해 재외동포 체류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재외동포 체류조건과 관련한 보험은 지역가입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해 신청하며 바로 가입할 수 있다.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열린다. 정부와의 대화는 매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인회장대회엔 80여개국 400여 한인회장이 참가했다. 2부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해, 법무부가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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