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화 후 50만명 추가 가입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화 후 50만명 추가 가입
  • 홍미희 기자
  • 승인 2019.10.1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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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한 달여 만에, 50만명의 지역가입자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국내 입국 6개월 이상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당연 적용 제도 시행 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50만1,705명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6,610세대, 우즈베키스탄이 1만2,195세대, 미국이 1만850세대, 베트남이 9,544세대, 한국계 러시안 9,543, 캄보디아 5,385세대, 카자흐스탄 4,806세대, 네팔 3,174세대, 일본 2,757세대, 인도네시아 2,749세대, 몽골 2,531세대, 캐나다 2,437세대 순이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16일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개정되기 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뿐이었다.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 진료가 필요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소액 보험료만 내고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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