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검찰청이 오는 12얼20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이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할 경우, 외교부와 검찰청은 △미 입국 상태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피해 변제를 한 경우 미 입국 상태에서 전화, 이메일, 우편 등 방식으로 1차적 조사․처분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 시 불구속 수사 및 최대한 신속 처리 등 편의를 제공한다. 관련 문의는 해외 각 공관 민원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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