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회장 찰스윤)가 뉴욕 한인들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당일 받을 수 있도록, 뉴욕총영사관에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관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찰스 윤 회장은 10월23일 뉴욕총영사관 이종섭 동포담당 영사에게 뉴욕총영사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관 상주 근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LA에는 재외국민가족관계 등록관이 상주하고 있어, 1~2주가 걸렸던 가족관계 증명서가 발행이 당일 처리되고 있다는 게 뉴욕한인회의 설명이다. 또 한인들이 같은 민원으로 영사관을 두 번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를 통해 1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재외국민가족관계 등록관은 법원행정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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