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 통과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 통과
  • 최병천 기자
  • 승인 2019.10.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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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10월 30일 마크업 미팅 현장 사진.[사진제공=미주한인유권자연대 송원석 사무국장]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10월 30일 마크업 미팅 현장 사진.[사진제공=미주한인유권자연대 송원석 사무국장]

미국 내 한인들과 북한 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는 “10월30일 연방 하원 외교위교위원회가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인 마크업 (Mark Up) 회의를 개최해 다수의 법안을 심사·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3월 그레이스 맹 의원(민주, 뉴욕 6지역구)이 발의한 법안이다.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남북 간 지금껏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음에도, 참가 자격이 북한 주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되는 까닭에 한국계 미국 국적자에게는 아직도 북한 내의 친인척과 연락을 할 공식 통로가 없었다. 이에 미연방 상·하원은 2007년부터 결의안 및 국방예산안의 조항 등으로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에 지지를 표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결실은 없었다.

이 소식을 전한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2013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 사회 주요 현안’ 자료집을 발간하고, 한인사회 이슈와 관련된 입법 활동을 연방의회에 제안하고 있다. 미국 한인 중 약 10만명이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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