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사당에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출범식
미 연방의사당에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출범식
  • 홍미희 기자
  • 승인 2019.1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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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 중 절반이 한인
홀트, ARC 등 전국적인 조직 갖춘 단체와 협력·연대
'2019 입양인시민권법안'을 발의한 아담 스미스 의원이 '입양인평등을위한전국연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미주한인유권자연대]
'2019 입양인시민권법안'을 발의한 아담 스미스 의원이 '입양인평등을위한전국연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미주한인유권자연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가 11월13일 미국 연방의사당에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 출범식을 열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송원석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발의한 아담 스미스(민주, 워싱턴 9지역구) 의원과 공동발의자 랍 우달(공화, 조지아 7지역구) 의원을 포함, 연방 하원의원 4명과 전국각지의 입양인 시민권 활동단체와 입양인 가족들이 참여했다.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는 해외출생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양인권리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 ARC), 홀트(Holt International) 등 전국적인 규모의 미국 입양인 단체들과 협력·연대할 계획이다.

ARC의 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최대 49,000명이 시민권이 없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와 함께 분석했을 때, 이중 절반가량이 한국출신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입양인 중 다수가 시민권이 없는 이유는 지난 2000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소아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돼 태어난 입양인이, 입양가정의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됐지만, 법안 통과 당시 적용 대상에 나이 제한이 추가돼 많은 입양인이 실제로는 시민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담 스미스 의원은 이날 “간단한 정책의 보완으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이슈가 이민제도의 문제가 되면, 오늘날 정치적인 환경에서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입양인 가족과 단체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담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16명, 민주당 의원 15명 등의 공동발의자가 지지했다. 이는 연방의회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House Freedom Caucus’의 의장 Andy Biggs 의원, 연방의회 진보 의원 모임 ‘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의 공동의장 Pramila Jayapal 의원,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 Jerrold Nadler 의원, 연방 하원 공화당 정책위의장 Gary Palmers 의원, 연방 하원 외교위 부의장 Joaquin Castro 의원 등 31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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