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 재외공관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176개 재외공관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 최병천 기자
  • 승인 2019.11.16 0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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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5일까지 총 91일간
재외선거인도 등록해야 내년 선거 참여할 수

오는 11월17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총 91일간 전 세계 176개 재외공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

재외국민이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외선거인 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외부재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중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된다.

일정기간 해외에 나와 있는 여행자나 출장자 또는 주재원 등이 국외부재자이고,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나와 있는 영주권자 등이 재외선거인이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으로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 별도의 첨부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20대 국선 또는 제19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 필요)

영구명부 등재 여부는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 및 구글 배너 광고 △유튜브 광고 및 유관기관·단체의 SNS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 신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 176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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