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총연 단체방에 ‘탄원서’ 열기… 승은호 회장 재판부에 호소
아총연 단체방에 ‘탄원서’ 열기… 승은호 회장 재판부에 호소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9.1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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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승은호 회장은 해외한상 아닌 국내거주자” 판결… 2심 판결 연내 나올 듯

아시아지역 전·현직 한인회장들과 한상들의 ‘탄원서’ 서명 열기가 뜨겁다.

“현재까지 탄원서에 동참하신 회장님들 리스트입니다. 심상만(인도 첸나이), 김구환(홍콩), 조봉환(필리핀 세부), 김장열(태국 방콕), 김철식(태국 치앙마이), 신무호(말레이시아 조호), 봉세종(싱가포르), 장은명(홍콩), 국중열(몽골 울란바토르), 문영달(태국 치앙마이), 나성수, 이경수(필리핀), 박의돈(인도 델리), 조태현(인도 첸나이), 김춘섭(미얀마 양곤), 홍지희(태국 방콕), 권혁창(라오스 비엔티안)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11월17일 일요일 아시아지역 전·현직 한인회장들과 한상들의 SNS단체방인 ‘아총연·한상방’(아시아한상연합회)에 오르는가 했더니 곧 “추가 확인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면서 또 리스트가 올랐다.

“문범덕(태국 방콕), 박종완(방글라데시 다카), 김기영(필리핀 클락), 이창호(필리핀 클락), 박호성(몽골 울란바토르), 김명기(몽골 울란바토르), 박현옥(캄보디아 프놈펜), 구본수(베트남 하노이), 이창남(브루나이), 김백규(인도 델리), 정규진(필리핀 남부한인회), 윤회(방글라데시 다카), 고상구(베트남 하노이), 안치복(베트남 호치민), 윤덕창(싱가포르), 오성훈(파키스탄 라호르)….”

탄원서는 한국의 법원에 제출되는 것으로, 수신자가 “오늘도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시며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로 돼 있다.

내용을 초록해 소개하면 이렇다.

“저희는 승은호 회장과 함께 오랜 기간 세계 각국의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각자의 역할을 하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원들입니다.

저희가 아는 승은호 회장은 젊은 나이에 누구보다 먼저 인도네시아라는 이역만리 해외에서의 사업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약 22년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한상대회 대회장과 아시아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의 각종 네트워크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왔던 대표적인 재외동포이자 한상(韓商)입니다.”

내용은 승은호 전임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아시아한상연합회장의 처지와 입장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진다.

“사실 저희는 법과 세금에 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는, 승은호 회장처럼 재외동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한상 기업인이자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해외에서 번 돈에 관해 왜 한국 국세청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승은호 회장 정도의 사업 규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재외동포가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기업을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재외동포들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열심히 벌어서 모국에 투자하는 것이 애국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 상들의 우려와 불안을 소개하고, 재판부에 대한 호소가 뒤따르면서 탄원서는 매듭된다.

“우리는 현재 승은호 회장의 사건을 언제라도 자신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본 사건을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거나 있던 국내 재산까지 정리해 버리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시어 재판장님께서 승은호 회장에 관하여 여러 사안을 꼼꼼히 살피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탄원인 성명과 직책, 거주국, 서명으로 이뤄진 이 탄원서는 SNS방에 올려져 현재 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은 라오스의 권혁창 회장이 아총연 단체방에 올려 18일 현재 진행 중이다.

탄원서에 언급된 승은호 전 아총연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한상기업인이다. 그는 인도네시아한인회장은 물론, 아시아한인회총합회장, 아시아한상연합회장, 민주평통 아세안부의장, 세계한상대회대회장 등을 맡으며 끊임없이 한인사회에 봉사해왔다.

하지만 승 회장은 지난해 9월 국내 법원에서 ‘해외거주 한상’이 아닌 ‘국내 거주자’라는 재판부 판결과 함께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조세일보 등 국내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행정 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승 회장이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2곳에 생활 근거지를 둔 승 회장에 대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판단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조세일보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한상(韓商)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에 대한 1천억 원대의 세금 소송에서 73억원을 취소하라는 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이 나왔다”면서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 중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억원의 세금만을 취소하라는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승은호 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 판단 요소 중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한 판단. 재판부 승 회장이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거주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 회장이 본인 소유인 서초구 소재 빌라에 주민등록을 하고서 국내에서 배우자와 차남 승 모씨가 상시 거주하는 위 빌라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로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승 회장이 연평균 128일, 배우자는 연평균 260일을 국내에서 체류했던 사실과 함께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골프회원권, 예금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승 회장은 국내 여러 기업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그 밖에 국내에서 이자, 배당, 임대소득을 얻으면서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국내에서 가족 행사를 주관하고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다”고 덧붙여, 가족행사와 동창회 임원 활동도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승 회장은 “코린도 그룹 회장으로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 회장이 코린도그룹 회장으로서 수행한 임직원의 인사나 투자 결정 등 인도네시아 계열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특별한 절차적, 장소적 제약 없이 수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승 회장이 코린도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연평균 128일을 체류했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코린도그룹 회장의 업무를 상당히 처리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계열사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국내에서 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판부는 “승 회장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혀, 승 회장의 (비거주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 회장이 한-인도네시아 조세 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 대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승 회장에 대한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에 두고 있으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인도네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판단했다.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한다.

재판부는 “승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재외동포로 등록하고 오랜 기간 한인회장으로 재직했으며, 세계한상대회 참가 등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임을 전제로 여러 활동을 한 사실"과 “인도네시아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더 많고, 코린도그룹 회장으로서 그룹 내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 온 사실, 승 회장이 사실상 지배·경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과 내국 법인을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법인들의 수, 순자산규모나 매출 규모가 내국법인들보다 월등히 큰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 회장이 내국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국내에서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각종 가족 행사와 친목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승 회장에게 더욱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개별 과세처분인 514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142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시. 다만 “412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억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승은호 회장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아시아총연 회원들이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지역별 현안토론을 하는 모습.
사진은 아시아총연 회원들이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지역별 현안토론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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