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과정 논란
승무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과정 논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2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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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명인 김묘선씨
승무명인 김묘선씨

문화재청이 지난 11월15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안건 심의를 받아들여 각각 1명, 4명, 3명 모두 8명을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승무 종목에서 이수자 채상묵씨를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전수교육조교인 김묘선 씨가 반발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에게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는 사람들을 전수자라고 하는데, 전수자 중 기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을 이수자, 그 이수자들 중에서 더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은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부른다. 전수교육조교를 두고 그보다 기량이 못한 사람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묘선 씨의 주장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겐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자신의 계보를 세우고 전수단체를 이끌 수 있으며, 종신 지원금을 받는다. 이번에 탈락을 한 김묘선 씨는 2015년 작고한 우봉 이매방 선생의 수제자였다. 미국 LA 워싱턴 뉴저지 휴스턴, 일본 도쿠시마 오카야마,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 등 세계 11개 곳에서 승무전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UCLA 한국 음악과 교환교수로 5년간 현지 대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일본 불교 최초의 한국 여성 주지이기도 하다. 1996년 시코쿠 헨로의 13번째 절인 대일사의 주지스님과 결혼한 후 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갑자기 배우자인
주지스님이 작고해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 2년 동안 스님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해 주지시험을 통과한 후 주지직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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