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영 회장을 비롯한 홍콩한인회 임원들과 홍콩한국국제학교 전직 이사장들이 12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에 탄원서를 보냈다.
장은명 전 홍콩한인회장이 부당하게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탄원서의 주된 내용이다. 홍콩한인회 임원 및 홍콩한국학교 전직 이사장들은 탄원서에서 “피고인 장은명씨가 제49대 한인회장으로서 무보수 당연직으로 겸임 봉사하고 있던 2016년 당시 한국국제학교 ‘한국과정’ 교장의 파행적 학사운영으로 발생한 극심한 학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부당한 사유로 고소를 당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현재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탄원서를 올린다”고 밝혔다.
홍콩한인회 임원 및 홍콩한국학교 전직 이사장들은 이번 사건의 단초는 교사·교장 경험이 거의 없는 교육연구관인 정금현씨가 2016년 2월 홍콩한국국제학교 ‘한국과정’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여러 가지 학사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면서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한국국제학교는 한국과정과 국제과정이 있는데, 정금현 전 교장은 2016년 한국과정 교장으로 부임했다. 정 전 교장은 2016년 자신의 자녀가 학교 회장이 되도록 회장 출마 자격을 변경하고, 자신의 자녀가 높은 성적을 받도록 중간고사 성적을 재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정이 일어나자 당시 학교 교사들은 정 전 교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당시 홍콩한국학교 이사장을 겸임했던 장은명 전 홍콩한인회장과 한국학교 이사들이 진통 끝에 정 전 교장을 해임했다. 모든 과정은 홍콩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고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장은명 전 회장을 업무 방해로 한국 검찰해 고발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장 전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홍콩한국국제학교 사무처장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홍콩한인회 임원 및 홍콩한국학교 전직 이사장들에 따르면 당시 홍콩한국학교 이사들이 타협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금현 전 교장의 해임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크게 두 차례 충돌이 있었는데, 1차 충돌 후 “더 이상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정 교장의 출근에 합의했지만, 이후 정 교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급여 내역을 공개하는 등 교사들을 분열을 시켜 해임이라는 강경책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현지공관과 한인회를 찾아가 피켓 시위까지 하는 등 현지공관과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다. 또 교육부에 학교장 교체를 건의했으나 교육부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콩한인회 임원 및 홍콩한국학교 전직 이사장들은 이번 탄원서에서 “홍콩한국학교 한국과정에 파견돼 ‘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파견교장’이 학교법인과 학교에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나 관련 기관(교육부)의 행정적 오류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조치의 집행만을 담당했던 장은명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누구를 폄훼하거나 비난하거나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저희가 피와 땀으로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온 학교에 오명을 남기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만을 바란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탄원에는 현임 홍콩한인회장인 김운영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과 유병훈 배기재, 김찬수, 조성건, 송세용 등 집행부 임원과 전임 홍콩한인회장 겸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인 이순정, 김재강, 이성진, 변호영, 강봉환, 김진만, 김구환, 최영우씨가 동참했다.
[반론보도] 홍콩한국국제학교 전 학교장 관련
월드코리안신문은 2019년 12월 9일자 ‘홍콩한인회와 한국학교, 재판부, 검사 검찰총장에 탄원서’ 및 2020년 2월27일자 ‘장은명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제하 기사에서, 장은명 전 이사장에 대한 소송 관련 홍콩한인회의 탄원서 및 상고이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정 모 교장은 재직 당시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극심한 학내 분쟁을 야기한 바 없으며 자녀를 위해 성적을 재평가하는 등 비위를 행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