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한총영사관,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 개최
주우한총영사관,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 개최
  • 홍미희 기자
  • 승인 2019.1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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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6일 중국 우한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제공=주우한한국총영사관]
12월16일 중국 우한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제공=주우한한국총영사관]

주우한한국총영사관이 12월16일 중국 우한에 있는 쉐라톤호텔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를 열었다.

우한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후베이성 진출 한국기업인, 소상공인, 교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광호 부총영사, 김일중 CTAC 대표, 정유선 페스코아데코 부장이 각각 CSR, 세무, 노무 강연자로 나섰다.

이광호 부총영사는 △CSR의 개념 및 분야 △중국 정부 CSR 업무분장 △중국 내 외자기업(우리기업 포함) CSR 현황 및 애로사항 △총영사관 CSR 활동 지원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국가안전생산감독 관리총국, 생태환경부, 사회과학원 등 기관이 기업의 CSR 활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중국 내 100대 외자기업 중 한국기업의 평균 점수는 85.5점으로 국가(지역)별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 중소기업은 시간, 경제적 여건 불충분, 전문지식 부족, 노동/환경 관련 사회적 기준 미달 등 이류로 인해 CSR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이광호 부총영사는 설명했다.

김일중 CTAC 대표는 중국의 증치세 과세제도 및 자산투자 관련 세무에 관해 설명했다. 기업의 지분 양도, 청산,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무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정유선 페스코아데코 부장은 중국 내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퇴사 관련 분쟁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설명회를 마치며 참석자들에게 주중한국대사관이 편찬한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중국 환경법 위반시 처벌규정집>, <중국 환경 법령집> 등 책자를 무료로 배포했다.

12월16일 중국 우한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제공=주우한한국총영사관]
12월16일 중국 우한에서 ‘2019 후베이성 CSR·노무·세무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제공=주우한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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