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도 한인입양인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해져
재외공관에서도 한인입양인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해져
  • 최병천 기자
  • 승인 2019.12.2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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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 입양인이 더욱 쉽게 한국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경찰청, 외교부,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1일부터 현지 재외공관에서 한인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 등록하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해외입양인은 한국에 입국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외 한인 입양인이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채취된 입양인의 검체가 외교 행랑을 거쳐 경찰청에 송부된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일치되면 상봉 절차가 진행된다.

가족 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먼저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14개국 34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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