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외국민등록법 12월25일부터 시행
12월25일부터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외교부는 “2018년 12월24일 공포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이 12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귀국신고제도와 함께 재외등록 말소제도도 시행된다. 외교부 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기간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30일 안에 등록하도록 해 빠듯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외국민등록 사항에는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개정된 재외국민등록법령 시행과 관련, “재외국민이 귀국 후 신고하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파악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등록사항의 확인을 위한 서류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명시해 등록사무의 일관성 제고 및 서류제출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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