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제33대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일보에 따르면 미국 순회 항소 법원의 리차드 J 설리반 판사는 1월6일 오전 판결문을 통해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의 △선서와 회칙에 명시된 계약 의무 위반 △회장으로서 한인회 보호 의무 위반(회관자금 유용, 재산세 미납, 세금 서류 미제출) △회관자금 횡령 혐의를 확인하며, 민승기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31만9천 달러 상당의 빚과 5만 달러의 소송비용 부담을 주었다고 판결했다.
2013년 뉴욕한인회장에 당선됐던 민 전 회장은 27만5천달러에 달하는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를 체납하고,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계약 조건으로 25만달러 임대료를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5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뉴욕한인회는 2017년 8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