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엽 회장 측 승소··· 법원 판결문 공개
김선엽 회장과 강영기 회장이 각기 이끄는 두 개의 단체로 분리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에 대해 미국 법원이 김선엽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 LA카운티 법원은 지난 12월26일 결정한 판결문에서 “데이비드 강(강영기), 김영호, 김영복, 조영란(정영란), 마이클 선 정(마이클정), 장재준, 이한승, 마리아장(장마리아), 윤정혜(제니윤) 씨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임원이라 칭할 수 없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미주한인상공회의소 명의의 뉴스레터나 SNS 발신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미국 법원은 위의 사람들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나 관련 펀드의 이름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명의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김선엽)는 최근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법원의 판결문 복사본과 번역본을 첨부해, 공개했다.
한편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2018년 말 열린 총회 후 분열이 일어났다. 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정관 개정이 합법한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고, 두 조직은 지난해 2월 각각 달라스와 LA에서 총회를 개최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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