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완 대표, 평택 중국성 사업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
양재완 대표, 평택 중국성 사업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0.0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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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서 PF사인 미래에셋과 황해자유구역청의 귀책 강조
‘평택 중국성’ 개발 양재완 회장
양재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대표

평택에서 대규모 중국성 개발을 진행하다가 정부의 사업취소로 피해를 본 양재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대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1심의 판결에 항의해 항소하면서, “피고(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는 미래에셋의 불공정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게 미래에셋과의 대출계약 체결만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원고(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식회사)는 피고(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게 미래에셋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피고는 미래에셋과 계약을 체결하라는 압박을 가하였다”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미래에셋에 편향돼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양 대표는 미래에셋으로부터 부당한 조건을 제안받자 변경조건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해 황해청에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다.

미래에셋이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PF 실행을 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거나, 시공사 잘못조차 개발사 측 책임으로 돌리는 독소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이었다.

당초 제시한 금리는 연간 6.5% 내외였으나, 변경을 요구한 금리는 2년 사용할 경우 19.24%, 4년간 사용할 경우 12.80%로 당초보다 2배 이상 높아져 개발사에게 약 1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할 수 없이 개발사 측이 미래에셋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자 이제는 미래에셋에서 양재완 대표 등에게 원고 지분을 미래에셋으로 넘기고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항소이유서는 소개했다. 이를 원고 측이 거절하면서 미래에셋과의 개발사업 금융조달 합의가 결렬돼, KB국민은행과의 PF조달협상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황해청은 KB국민은행과의 PF조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미래에셋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사업취소 수순을 밟아 빠르게 사업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 같은 황해청의 개발사업 취소에 대해 개발사인 양재완 대표측은 법원에 제소했으나 황해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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