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이로써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도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으로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적용된다”며, “투표에 참여하려면 오는 2월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공관방문 △순회접수로 가능하다. 단 뉴욕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공관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지역별(뉴욕·뉴저지·델라웨어·커네티컷·필라델피아) 대표 한인회나, KCS한인봉사센터(플러싱) 등을 방문해서 양식을 작성하고 공관에 우편으로 발송 (460 Park Ave. 9Fl, New York, NY, 10022)하거나,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1월13일 기준, 지금까지 뉴욕총영사관에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한 사람은 총 2,518명이다. 4년 전 총선보다 소폭 늘긴 했지만, 관할 예상 선거권자수가 16만여명을 감안할 때 참여율이 저조하다. 장원삼 주뉴욕한국총영사는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에 따라 만18세를 포함한 재외국민께 서 몰라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재외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