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1월7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말 구사 능력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체류고려인동포 가족의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 및 취업 지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체류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체류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고려인동포는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독립국가연합(CIS) 전체(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르는 말로 약 50만 고려인동포 중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7만여명, 동반 자녀를 포함하면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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