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85개 재외공관(분관, 출장소 포함) 중 89개 재외공관이 1일 근무시간을 주재국 관공서보다 짧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월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그리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하도록 돼 있고, 재외공관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이 2019년 5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185개 재외공관과 주재국 관공서의 근무시간을 비교한 결과 주싱가포르대사관을 비롯해 주재국 관공서보다 1시간 30분 짧게 일한 재외공관은 5개, 1시간 짧게 일한 재외공관은 32개, 45분 짧게 일한 공관은 7개, 30분 짧게 일한 공관은 40개, 30분 미만은 5개로 확인됐다. 전체 재외공관 중 약 48.1%이 주재국 관공서보다 덜 운영되는 것.
감사원은 “재외공관의 근무시간이 주재국 관공서보다도 짧게 운영돼 공관의 사증발급 또는 재외국민보호 등 업무가 소홀해지거나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조치를 내리며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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