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 현장 인력 충원··· 외교부 직제 개정안 의결
재외국민보호 현장 인력 충원··· 외교부 직제 개정안 의결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0.02.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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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현장 인력과 해외안전짐킴센터 인력이 올해도 보강된다.

2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교부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 담당인력을 28명, 인력사정이 열악한 5개 1인 공관에 영사 5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또 365일 24시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는 그동안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 인력을 꾸준히 보강해 왔다. 2018년엔 39명을, 2019년엔 14명, 2020년엔 28명을 충원했다.

외교부 직제 개정안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분관 신설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발리지역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소재하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1,2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분관 신설로 보다 신속히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아울러,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외교다변화 정책을 보다 확대해나가기 위해 유라시아2과와 아프리카2과를 신설하는 한편,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태국대사관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공관 인력을 충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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