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방문 모든 한국인 2주간 강제 격리조치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방문 모든 한국인 2주간 강제 격리조치
  • 알마티=김상욱 객원기자(카자흐스탄한일일보)
  • 승인 2020.02.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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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드밀라 뷰라베코바 카자흐스탄 보건부제품·서비스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월19일 “더욱 강화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조치를 2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텡그리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류드빌라 위원장의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고, 주알마티총영사관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감염 예방 계획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교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자를 14일간 병원에 강제로 격리해 입원시키고, 퇴원 후에도 10일간 이들의 상태를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또 감염 확진 환자가 10명이 넘는 국가의 입국자(한국포함)를 2주간 격리 조치하고, 관할 지역병원 의료인이 방문해 상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10일간 의료인이 추적 문진을 한다. 확진 환자 발생 수가 10명 미만인 국가의 입국자는 24일간 지역 관할 병원에서 매일 문진 체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0명이 넘는 국가의 입국자를 격리하는 조치는 이웃 국가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하는 모든 한국인은 방문목적과 관계없이 별도로 격리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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