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확대일로...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치 현황 공지
외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확대일로...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치 현황 공지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0.02.23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이스라엘과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 카자흐스탄 오만 에티오피아 등이 자가 혹은 기관 격리를 실시해, 사실상 입국후 자유로운 활동이 어렵게 됐다.

외교부는 이같은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들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og.kr)에 고지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해외 출장 및 여행활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제한이 현실화했다. 다음은 2월23일자 외교부의 고지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