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이스라엘과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 카자흐스탄 오만 에티오피아 등이 자가 혹은 기관 격리를 실시해, 사실상 입국후 자유로운 활동이 어렵게 됐다.
외교부는 이같은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들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og.kr)에 고지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해외 출장 및 여행활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제한이 현실화했다. 다음은 2월23일자 외교부의 고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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