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홈페이지에 외국의 조치내용 소개···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공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확산 여파로 해외 13개 국가(지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 12개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나 검역 절차를 강화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조치를 정리해 외교부 해외안전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 공지했다. 외교부는 2월25일 22시 현재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내용이라고 공지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 사모아,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홍콩, 중동에서는 바레인,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그리고 미국령 사모아와 인도양상의 모리셔스가 한국인을 포함해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싱가포르 태국 마카오 베트남 대만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는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 혹은 기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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