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6일 12시부터.. 격리된 호텔 비용은 당사자 부담
마카오가 한국인을 포함, 한국에서 입경하는 사람과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입경자들을 14일간 격리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홍콩총영사관은 이같은 소식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마카오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물론 마카오 거주자도 최근 14일 한국 방문 경력이 있으면 격리된다. 단 마카오거주자는 자가격리되며, 격리기간동안 이동할 수 없다.
마카오는 한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에서 입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6-8시간에 이르는 정밀 검역 끝에 입국을 허용했으나, 26일부터 14일 격리로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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