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공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확산 여파로 2월27일 오전 10시 현재 해외 21개 국가(지역)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중국 5개 지역을 포함, 25개 국가(지역)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나 검역 절차를 강화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모리셔스, 세이셸 등이다. 아시아·태평양에 있는 국가가 13개국, 중동 국가가 5개국, 아프리카 국가가 2개국이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하루 만에 8개국이 늘었다.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피지, 필리핀, 이라크, 세이셸 등이 추가됐다.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모잠비크, 튀니지, 모로코,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다. 중국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도 14일간 자가격리, 지정호텔 격리 등을 시키는 등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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