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명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장은명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0.02.27 17: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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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국국제학교 한국파견 교장과 학교이사회가 충돌··· 해외한국학교 이사회 존립의의를 묻는 사건

장은명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당시 홍콩한인회장)이 항고심의 기각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본지가 입수한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회가 한국 교육부에서 파견된 정모 당시 홍콩한국국제학교 한국과정 교장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게 된 정황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이사장 등이 공모해 정모 교장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장 이사장 등이 정모 교장 해임결의 및 후속조치를 하면서도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나아가 정모 교장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 해임결의 후속조치들은 이사회 해임결의에 따른 필수적 부수행위여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장 이사장 등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지지한 2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이유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장 이사장 등 피고인들은 “정모 교장을 처음부터 해임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수습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만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해 정모 교장을 해임할 수밖에 없는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정금현을 해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면서, “이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로서는 정당한 업무 집행 행위를 한 것이나, 대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정모 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유서는 또 “이 사건은 교육부에서 홍콩국제학교 교장으로 파견된 정모 교장이 부임한 이후 그가 행한 다수의 부당한 학사행정으로 인하여 발단된 것으로, 그 발단의 계기는 학교 2학년으로 전학 온 정모 교장의 아들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역설했다.

다시 말해 ▲학교 크로스컨트리 체육대회에서 아들에 대한 수상을 목적으로 이미 시상까지 종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상 규정 변경 요청을 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당초 수상에서 제외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6명에게 추가로 상을 주는 등 교육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강행했고, ▲아들 출마를 위해 학생회장 출마 자격 규정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 교사와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아들 성적 상향을 위하여 성적 평가기준을 사후에 변경하는 지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교사들과의 마찰을 일으켰으며, ▲ 생활과학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 교사 3인의 공동 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반발을 묵살한 채 교장 한 사람만이 참여한 재심에서 임의로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수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한 명은 시상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고, ▲ 정모 교장은 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당 내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반발하는 교사들에게 인사상 보복 조치를 취했고, 반면에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인 및 방조하는 교사들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권한 행사를 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정모 교장의 부당한 학사행정과 이로 인해 교사 및 학부모들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 학교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 고등부 재학생 학부모 7명이 한인회(당시 회장은 장은명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를 방문하여 연이어 정모 교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 뒤이어 학부모 대표 안모씨를 포함한 10인이 ‘정모 교장 해임 요구’라는 제목의 문서를 당시 장은명 이사장, 김운영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면서 정모 교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이사회가 개입하게 됐다고 이유서는 설명했다.

나아가 이유서는 ▲ 이에 장은명 이사장, 김운영 운영위원장이 두 번에 걸쳐 정모 교장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교사단 및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을 부탁했으며, 여러 차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교사단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모 교장에게 전달하면서 양자간 중재의 자리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 정모 교장,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가 모여 학교 안정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모 교장의 반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결 과정이 모두 무산되면서 이사회가 정모 교장을 해임하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업무방해로 제소당한 것이라고 이유서는 설명했다. 장은명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에서는 1심을 지지하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번 상고는 이에 불복해 이뤄졌다.

 

[반론보도] 홍콩한국국제학교 전 학교장 관련

월드코리안신문은 2019년 12월 9일자 ‘홍콩한인회와 한국학교, 재판부, 검사 검찰총장에 탄원서’ 및 2020년 2월27일자 ‘장은명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제하 기사에서, 장은명 전 이사장에 대한 소송 관련 홍콩한인회의 탄원서 및 상고이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정 모 교장은 재직 당시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극심한 학내 분쟁을 야기한 바 없으며 자녀를 위해 성적을 재평가하는 등 비위를 행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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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자 2021-11-03 06:14:55
"반론 보도"?? ㅋ
참 대한민국에서 기자 하기도 힘들겠구나, 고생 많네

J-T 2020-10-22 02:21:55
저런 정황을 두고 가로되 '지나가던 바퀴벌레가 다 웃겠네'라고 하는 거지

J-T 2020-10-22 02:16:20
1. 이에 대해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정 모 교장은 재직 당시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극심한 학내 분쟁을 야기한 바 없으며 자녀를 위해 성적을 재평가하는 등 비위를 행한 바 없다고 알려왔으며

2. 그렇게 알려왔다는 말을 해당 기사 밑에 부가하되 “반론 보도”(?)라고 명명해 첨부하라 는 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지시였다니

오호라 저런 거야말로 내 저질 수법인데 싶은 바퀴벌레, 게시판 대하고 동류끼리 통하는 염화미소(?)라도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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