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해주 공보실이 3월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발 항공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온 연해주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온 사람은 또 직장이나 기타 공공장소를 방문해서는 안 되며, 위생 역학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루 두 번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한 표를 매일 지역 병원의 전문가에게 보내야 한다. 특히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발병 초기 징후가 나타나면 집으로 의사를 불러야 한다. 만약 이런 증세가 저녁이나 야간에 발생하면 응급구조대를 호출해야 한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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