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비자 소지 한국인은 과테말라 입국 가능
과테말라 비자 소지 한국인은 과테말라 입국 가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3.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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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보건부가 3월11일 한국인의 과테말라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과테말라 보건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발표한 이유는 인접국인 온두라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와 함께 양국 공동 검역 절차를 시행 중이다.

이번 과테말라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이란 국적자도 과테말라에 입국할 수 없으며, 유럽에서 오는 과테말라 국민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최소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은 금지됐지만,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은 “과테말라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은 과테말라 국민과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과테말라 보건부의 발표후 보건부 감염병 대응국장 Dr. Sagastume에게 긴급하게 문의했다며 “과테말라 입국금지조치는 무비자로 방문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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