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리안신문은 2019년 12월 9일자 ‘홍콩한인회와 한국학교, 재판부, 검사 검찰총장에 탄원서’ 및 2020년 2월27일자 ‘장은명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장,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제하 기사에서, 장은명 전 이사장에 대한 소송 관련 홍콩한인회의 탄원서 및 상고이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홍콩한국국제학교 정 모 교장은 재직 당시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극심한 학내 분쟁을 야기한 바 없으며 자녀를 위해 성적을 재평가하는 등 비위를 행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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