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모든 병역미필자도 나이와 관련 없이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3월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37세의 병역미필자들은 1년 단수여권밖에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단수여권 2회만 신청해도 여권수수료, 사진 비용을 포함하면 복수여권 수수료(5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도 있었다. 외교부는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을 통해 약 56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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