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시설 격리비용 140만원 정부에 내야
해외입국자, 시설 격리비용 140만원 정부에 내야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0.04.0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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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만원··· 거주지가 있는 경우는 자가격리

4월1일부터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며, 거주지 없이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하루 10만원씩 14일간 총 140만원의 격리비용을 정부에 내야 한다.

정부는 4월1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며, 이 같은 비용 방침을 정해 실시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준비된 9개의 임시검사시설 1600여 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시설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해외입국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도 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31일 기준 518명이며, 내국인은 476명, 외국인은 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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