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외국민 특별전형 시 부모 모두 해외 체류’ 자격요건은 합헌”
헌재 “‘재외국민 특별전형 시 부모 모두 해외 체류’ 자격요건은 합헌”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0.04.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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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자녀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월7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을 정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부분에 관한, 학부모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학생의 심판청구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사건번호 2019헌마212)

2016년부터 국제기구에 일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해 온 청구인 최모씨는 지난해 2월 피청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년 8월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에 관한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사건을 청구했다. 함께 청구한 최모씨의 아버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이다.

최씨는 “부모의 해외체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으로 인정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전형사항은 2014년 공표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부터 예고된 점, 청구인 최모씨의 경우 해외에서 체류하며 수학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전형사항의 규정을 예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형사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최모씨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의 예외로 창설된 특별전형으로서, 이 사건 전형사항은 일반전형을 통한 진학기회를 전혀 축소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교육자원 및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일반적 제한이나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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