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제한했으나 4월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마스크 해외발송이 허용된 지난 3월24일부터 4월3일까지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천장으로, 세계 35개국, 4만9천여 재외국민에게 마스크가 배달됐다. 관세청은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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