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90개국을 대상으로 비자면제, 무비자입국 제한 조치를 4월13일(현지 출발시각 기준)부터 시행한다.
대상이 되는 90개국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들이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이에 속한다.
2020년 4월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비자는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비자 신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비자 및 장기비자(취업, 투자 등)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시 부여된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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