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 체류 기간도 3개월 연장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 체류 기간도 3개월 연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4.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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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 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월19일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그 동반가족(F-1-11)·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 기간 이내에서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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