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사할린동포특별법’ 국회 통과
사할린동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사할린동포특별법’ 국회 통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5.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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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월30일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을 제안한 외교통일위원장은 전해철 의원(2017), 김동철 의원(2019), 윤상현 의원(2019)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은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사할린동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에서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쳐온 지구촌동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제정된 사할린동포특별법은, 1948년 화태·천도 재류동포 환국 운동에 관한 청원부터 시작해 1968년 사할린 억류 교포 송환촉진에 관한 건의안, 1973년, 1989년, 2011년까지 국회를 통과한 각종 결의안과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불문하고 15년간의 피눈물 나는 과정과 노력을 거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법률로 제정된 최초의 특별법”이라면서, “법의 목적대로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고,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1월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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