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시민권자 등에겐 발송 불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1회 최대 24장(3개월분)까지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발송토록 허용하면서, 마스크 발송 수량을 1회 최대 8장(1개월분)으로 제한해 왔지만,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5월1일부터는 최대 3개월분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현지 시민권자에겐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보낼 수 없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지난 4월9일부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가족의 인정 범위가 직계 가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으로도 확대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현지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시민권자, 외국인에게도 일반 마스크(면 마스크 등) 발송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달부터는 또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특송업체 UPS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4월28일 현재 EMS는 19개 국가(지역)에 대해 접수가능하며, EMS프리미엄은 188개 국가(지역)이 가능하다. 단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터넷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를 해야 한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해외 가족에게 보낼 때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우체국 접수처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우편물로 발송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로 보낼 마스크 수량을 1개월분 8장, 3개월분 24장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관세청은 “국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이 그동안 주당 2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주당 3매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24일부터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4월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103만6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