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최대 수량을 36장(3개월 치)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로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최대 수량은 24장(3개월 치)이었다. ‘1인 2장’ 기준을 적용해 1달에 최대 8장,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최대 24장을 발송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지난 4월27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1인이 주당 마스크 3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5월18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이 기준에 맞춰 확대했다.
이날부터는 국제결혼을 한 배우자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범위가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돼 국제결혼을 한 배우자도 가족으로 인정돼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권자 등 외국인(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어서,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부모 등)에게는 가족용 마스크 발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발송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에겐 계속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9일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 바 있다.
마스크를 해외로 발송하기 위해선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도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5월18일 개편된 마스크 발송 수량 및 가족 범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만들어 관세청 우체국 UPS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5월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천장이라고 밝혔다.